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팔레올로고스 내전 (문단 편집) === 배경 === 1341년 6월 15일, 안드로니코스 3세는 4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아홉살이었던 아들 [[요안니스 5세]]가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그가 공동 황제였던 적은 없었기에 법적 공백이 생겼고, 사람들은 누가 제국의 정부를 이끌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했다. 당시 내무대신이자 안드로니코스 3세의 최측근이었던 요안니스 칸타쿠지노스는 요한니스 5세와 안나 황후에게 무장 경호원을 배치하고, 원로원을 설득해 요안니스 5세를 황제로 즉위시키게 했다. 요안니스 칸타쿠지노스가 말년에 집필한 역사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제위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안드로니코스 3세가 공동 황제를 몇 차례 제의했을 때도 모두 거절했으며, 안드로니코스 3세가 죽은 뒤 어린 황태자와 황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요안니스 5세와 [[사보이아의 안나]] 황후 입장에서는 그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 [[엘레니 칸타쿠지니]]와 요안니스 5세를 결혼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안드로니코스 3세 생전에 공식적으로 요안니스 5세의 섭정으로 지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어린 황태자와 황후 주변에 경비병들을 배치해 사람들로부터 사실상의 섭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요안니스 5세와 안나 황후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었다. 급기야 요안니스 칸타쿠지노스는 부하 알렉시오스 아포카브코스로부터 제관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요안니스가 거부하자, 아포카브코스는 옛 상사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를 몰락시키고자 했다. 아마도 제관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을 요안니스가 발설할까봐 그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던 듯하다. 요안니스 칼레카스 총대주교도 요안니스 칸다쿠지노스의 정적이었다. 총대주교는 칸타쿠지노스 덕분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칸타쿠지노스가 자신을 재치고 어린 황제의 섭정이 된 것이 아니꼬왔고 일전에 안드로니코스 3세가 원정을 떠날 때 자신을 두 차례나 섭정으로 임명한 바 있었으니 자신이 섭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러던 1341년 7월 중순, 요안니스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오스만 베이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자비를 들여 군대를 충원한 후 콘스탄티노플을 떠났다. 그는 세르비아의 스테판 두샨, 불가리아의 요한 알렉산다르, 오스만 베이국의 오르한과 두루 조약을 맺어 평화를 이룩한 후 9월에 수도로 귀환했다. 얼마 후, 아카이아 공국이 제국에게 귀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안니스는 협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9월 23일 트라키아로 갔다. 요안니스 칸타쿠지노스가 트라키아로 떠난 순간, 그의 적들은 한데 뭉쳐 내무대신을 반역자로 규정지었다. 칸타쿠지노스 본인은 그들이 자신을 시기했기에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요안니스 5세와 안나 황후 측의 입장에서 보면 칸타쿠지노스는 그냥 내버려두기엔 너무 위험한 권신이었다. 그 자신은 찬탈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황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동로마 제국 역사에서 이렇듯 강대한 권력에 오른 권신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는 부지기수였으므로,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건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칸타쿠지노스의 적들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일을 지나치게 크게 벌였다. 기왕 제거하기로 결정했으면 칸타쿠지노스가 군대를 이끌고 있지 않은 시기를 노렸어야 했지만, 그들은 칸타쿠지노스가 자비로 모은 병사들을 이끌고 트라키아로 갔을 때 숙청을 단행했다. 더구나 군중을 선동해 요안니스의 저택을 약탈 및 방화하고 시골 영지를 몰수한 데다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전체를 연금해버리는 등 지나친 어그로를 끌었다. 이에 격분한 칸타쿠지노스는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 1341년 10월 26일에 황제를 자칭했다. 이로서 2차 내전이 발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